제개정고시등

의약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이용 기준 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07-39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6-19
  • 등록일 2007-06-19
  • 조회수 9091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39호




1. 의약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 이용기준 개정(안) 입안예고(2007. 05. 11.)와 관련하여 「의약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 이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 개정사유


-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함.


○ 개정내용


- 의약품제조시설을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인정기준의 완화.


- 이용하고자 하는 의약품제조시설에서 급수시설, 화장실, 품질관리실을 삭제함.



첨부파일
  • 의약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 이용기준 중 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신 · 구조문 대비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건강기능식품팀

담당자 김성필

전화 02-380-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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