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이용 기준 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07-39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6-19
- 등록일 2007-06-19
- 조회수 9091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39호
1. 의약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 이용기준 개정(안) 입안예고(2007. 05. 11.)와 관련하여 「의약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 이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 개정사유
-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함.
○ 개정내용
- 의약품제조시설을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인정기준의 완화.
- 이용하고자 하는 의약품제조시설에서 급수시설, 화장실, 품질관리실을 삭제함.
부서 건강기능식품팀
담당자 김성필
전화 02-380-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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