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07-85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12-24
- 등록일 2007-12-24
- 조회수 9519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85호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 및 규격」개정 고시
1. 개정이유
기구 및 용기․포장 중 합성수지제의 재질별 정의를 개정 및 일부 수지 중 페놀에 대한 용출규격 강화 및 신설, 나무젓가락에 대한 이산화황, 올쏘-페닐페놀, 치아벤다졸, 비페닐 및 이마자릴의 용출규격을 추가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합성수지제 재질별 정의 개정
나. 요소, 페놀, 멜라민 수지 중 페놀에 대한 용출규격 신설 및 시험법 개정
다. 목재류 나무젓가락 중 이산화황 및 올쏘-페닐페놀, 치아벤다졸, 비페닐, 이마자릴에 대한 용출규격 및 시험법 신설
3. 시행일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기준 및 규격 등에 따라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기구및 용기.포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9조 및 제12조
나. 규제실시 : 신설 ․ 강화 규제사항에 대하여 규제심사 실시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부서 위해기준팀
담당자 손영욱
전화 02-352-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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