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07-85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12-24
  • 등록일 2007-12-24
  • 조회수 9519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85호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 및 규격」개정 고시












1. 개정이유


기구 및 용기․포장 중 합성수지제의 재질별 정의를 개정 및 일부 수지 중 페놀에 대한 용출규격 강화 및 신설, 나무젓가락에 대한 이산화황, 올쏘-페닐페놀, 치아벤다졸, 비페닐 및 이마자릴의 용출규격을 추가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합성수지제 재질별 정의 개정


나. 요소, 페놀, 멜라민 수지 중 페놀에 대한 용출규격 신설 및 시험법 개정


다. 목재류 나무젓가락 중 이산화황 및 올쏘-페닐페놀, 치아벤다졸, 비페닐, 이마자릴에 대한 용출규격 및 시험법 신설




3. 시행일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기준 및 규격 등에 따라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기구및 용기.포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9조 및 제12조


나. 규제실시 : 신설 ․ 강화 규제사항에 대하여 규제심사 실시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첨부파일
  • 고시_제2007-85호_20071224.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위해기준팀

담당자 손영욱

전화 02-352-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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