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9-27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9-05-08
  • 등록일 2009-05-08
  • 조회수 8829



제목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27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제정고시






1. 제정 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판매를 권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을 마련함(제3조)



(1) 어린이 기호식품에 품질인증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품질인증기준을 안전 기준, 영양 기준,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으로 정함



(3) 품질인증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품질인증 행위에 대한 일관성, 투명성, 객관성 및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완료(‘09. 05. 04)



라. 기 타 : 입안예고(‘09. 02. 24 ~ 03. 15)





첨부파일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안전과

담당자 식생활안전과

전화 380-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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