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중 개정
  • 고시번호 제2007-64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9-11
  • 등록일 2007-09-11
  • 조회수 12268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64호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9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유아용 젖병(젖꼭지 포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디부틸프탈레이트, 벤질부틸프탈레이트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DEHP 관련기준에 단서조항 추가 및 용출기준을 신설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기준 중 젖병(젖꼭지 포함) 제조시 디부틸프탈레이트,


벤질부틸프탈레이트 사용금지 조항 추가 및 관련 시험법 개정


나. 일반기준 중 DEHP 관련 단서조항 추가


다. 염화비닐수지 재질규격 중 DEHP 용출규격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9조 및 제12조


나. 규제실시 : 신설 ․ 강화 규제사항에 대한 규제심사 실시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첨부파일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및규격 개정(고시 제2007-64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위해기준팀

담당자 손영욱

전화 02-352-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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