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번호 제2007-62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9-03
- 등록일 2007-09-03
- 조회수 9028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 - 62 호
약사법 제38조 및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3호 규정에 의한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78호, 2005.12.19.)』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7 년 9 월 3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중개정(안)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난드롤론데카노에이트, 메스테롤론, 메칠테스토스테론, 스타노졸롤, 시피온산테스토스테론, 에난트산테스토스테론, 옥산드롤론, 옥시메톨론, 운데카노산테스토스테론, 플루옥시메스테론 함유제제 중 경구제 및 주사제
부 칙 (2007 . 9 . 3 .)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제1조 규정에 의한 오․남용우려의약품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 략) <신 설> | 제2조(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 1. ~ 11. (현행과 같음) 12. 난드롤론데카노에이트, 메스테롤론, 메칠테스토스테론, 스타노졸롤, 시피온산테스토스테론, 에난트산테스토스테론, 옥산드롤론, 옥시메톨론, 운데카노산테스토스테론, 플루옥시메스테론 함유제제 중 경구제 및 주사제 |
부서 마약관리팀
담당자 김호동
전화 02-3156-8080, 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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