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중개정(안)
  • 고시번호 제2007-62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9-03
  • 등록일 2007-09-03
  • 조회수 9028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 - 62 호



약사법 제38조 및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3호 규정에 의한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78호, 2005.12.19.)』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7 년 9 월 3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중개정(안)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난드롤론데카노에이트, 메스테롤론, 메칠테스토스테론, 스타노졸롤, 시피온산테스토스테론, 에난트산테스토스테론, 옥산드롤론, 옥시메톨론, 운데카노산테스토스테론, 플루옥시메스테론 함유제제 중 경구제 및 주사제




부 칙 (2007 . 9 . 3 .)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제1조 규정에 의한 오․남용우려의약품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 략)

<신 설>


제2조(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

1. ~ 11. (현행과 같음)

12. 난드롤론데카노에이트, 메스테롤론, 메칠테스토스테론, 스타노졸롤, 시피온산테스토스테론, 에난트산테스토스테론, 옥산드롤론, 옥시메톨론, 운데카노산테스토스테론, 플루옥시메스테론 함유제제 중 경구제 및 주사제



첨부파일
  • 오남용우려의약품(단백동화스테로이드)개정고시[2007-62, 20070903].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관리팀

담당자 김호동

전화 02-3156-8080, 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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