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규정중개정
- 고시번호 2005-56
- 분야 의료기기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10-13
- 등록일 2005-10-13
- 조회수 9846
1. 개정이유
자의적인 해석요인 등이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분실선량계 업무처리절차를 명확히 규정 하였고, 상위법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개정 내용을 신속히 반영하는 등으로 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정취소 등 규정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하고자 기준을 수량화하여 명확히 규정함
나. 상위법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함
다. 검사·측정결과 성적서의 오류발생을 줄여 신뢰성 향상을 유도하도록 지정취소 규정을 명확히 함
라. 미회수 선량계의 판정기준일과 처리과정을 명확하게 제시함
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측정 분기내에 파손 혹은 분실 선량계에 대한 처리절차 및 피폭선량착용 기간을 명확하게 함
자의적인 해석요인 등이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분실선량계 업무처리절차를 명확히 규정 하였고, 상위법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개정 내용을 신속히 반영하는 등으로 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정취소 등 규정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하고자 기준을 수량화하여 명확히 규정함
나. 상위법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함
다. 검사·측정결과 성적서의 오류발생을 줄여 신뢰성 향상을 유도하도록 지정취소 규정을 명확히 함
라. 미회수 선량계의 판정기준일과 처리과정을 명확하게 제시함
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측정 분기내에 파손 혹은 분실 선량계에 대한 처리절차 및 피폭선량착용 기간을 명확하게 함
부서 방사선방어팀
담당자 이창형
전화 02-380-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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