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7-26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5-07
  • 등록일 2007-05-07
  • 조회수 14023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 26호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식품의기준및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7년 5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올리브유 중 벤조피렌의 잔류기준 및 벌꿀에서 항생물질의 잔류허용

기준,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의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올리브유 중 벤조피렌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 신설

나. 벌꿀 중 옥시테트라싸이클린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 신설

다.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하이드록시바데나필, 노르네오실데나필)


및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실데나필, 타다라필, 바데나필, 유데나필)과

화학
구조가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물질의 추가 신설


첨부파일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 제 2007-26 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위해기준팀

담당자 손영욱

전화 02-352-47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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