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중개정
  • 고시번호 2005-54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09-29
  • 등록일 2005-09-29
  • 조회수 10576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 - 54호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17호, 2004.2.1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9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중개정

1. 개정이유
가. 아리스톨로크산(발암성분) 함유 생약인 청목향·마두령 삭제
나. 바이러스 안전성 미확보 생약인 자하거 삭제
다. 공정서 미수재 생약의 규격 신설

2. 주요내용
가. 마두령, 자하거, 청목향 등 3품목을 삭제함.
나. 노로통, 대청엽, 반변련, 신근초, 패란 5품목을 신설함.
다. 산두근, 삼릉 2품목의 라틴생약명을 수정함.
첨부파일
  •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중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생약규격과

담당자 박주영

전화 02-380-1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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