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전 제8개정 개정
- 고시번호 제2006-30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6-07-24
- 등록일 2006-07-24
- 조회수 15062
대한약전 제8개정 개정
1. 개정이유
약사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 운용되고 있는 대한약전 중 일부 품질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일부 시험법을 개정하고 표준품 및 시약시액항을 추가하고, 정오표를 수재하여 대한약전 제8개정 추보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생물질의약품기준 개정에 따라 의약품각조 제 1 부 중 「주사용 독시사이클린하이클레이트」등 총 23품목을 삭제함.
나. 의약품각조 제 1 부 중 「설프이속사졸」등 18품목의 시험법을 개정함.
다. 의약품 각조 제 2 부 중 「광곽향」의 회분항을 개정함.
라. 일반시험법 중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법」에서 제 1 법 또는 제 2 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도록 개정함.
마. 겐티오피크로시드 등 39 품목을 표준품에, 2′-데옥시우리딘 등 21 품목을 ??연물질표준품에 무수개미산 등 31 품목을 시약․시액항에 각각 추가함.
바. 정오표를 수재함.
부서 의약품규격팀
담당자 .
전화 02-380-17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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