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대한약전 제8개정 개정
  • 고시번호 제2006-30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6-07-24
  • 등록일 2006-07-24
  • 조회수 15062
대한약전 제8개정 개정



1. 개정이유

약사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 운용되고 있는 대한약전 중 일부 품질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일부 시험법을 개정하고 표준품 및 시약시액항을 추가하고, 정오표를 수재하여 대한약전 제8개정 추보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생물질의약품기준 개정에 따라 의약품각조 제 1 부 중 「주사용 독시사이클린하이클레이트」등 총 23품목을 삭제함.

나. 의약품각조 제 1 부 중 「설프이속사졸」등 18품목의 시험법을 개정함.

다. 의약품 각조 제 2 부 중 「광곽향」의 회분항을 개정함.

라. 일반시험법 중 「주사제의 불용성미립자시험법」에서 제 1 법 또는 제 2 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도록 개정함.

마. 겐티오피크로시드 등 39 품목을 표준품에, 2′-데옥시우리딘 등 21 품목을 ??연물질표준품에 무수개미산 등 31 품목을 시약․시액항에 각각 추가함.

바. 정오표를 수재함.
첨부파일
  • 8개정 추보(2006-30).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추보 변경대비표(2006-30).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규격팀

담당자 .

전화 02-380-17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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