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은행허가등세부운영규정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7-67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10-15
- 등록일 2007-10-15
- 조회수 8165
조직은행허가등세부운영규정중개정
1. 개정이유
법제처의 훈령 등 행정규칙의 정비요구와 관련하여 조직은행허가등세부운영규정의 적법성 제고
2. 주요골자
가. 조직은행의 허가갱신절차 일부규정 삭제
나. 정도관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공개 규정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11조 및 1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라. 기 타 : (1)신구조문대비표
(2)입안예고(2007.9.7-9.27)
부서 생물의약품안전팀
담당자 김명안
전화 02-3156-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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