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조직은행허가등세부운영규정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7-67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10-15
  • 등록일 2007-10-15
  • 조회수 8165

조직은행허가등세부운영규정중개정






1. 개정이유


법제처의 훈령 등 행정규칙의 정비요구와 관련하여 조직은행허가등세부운영규정의 적법성 제고






2. 주요골자


가. 조직은행의 허가갱신절차 일부규정 삭제


나. 정도관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공개 규정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11조 및 1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라. 기 타 : (1)신구조문대비표


(2)입안예고(2007.9.7-9.2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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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은행허가등세부운영규정개정 신구조문대비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생물의약품안전팀

담당자 김명안

전화 02-3156-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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