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등의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기준중 개정
  • 고시번호 제2007-29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5-23
  • 등록일 2007-05-23
  • 조회수 10057

식품등의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기준중 개정




1. 개정이유


식품등의 한시적기준및규격 인정처리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을 통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기준및규격 인정처리기간 단축


(현행 60일→개정 30일)


나. 식품등의 한시적기준및규격 변경대상에 제품명변경 포함


다. 인정신청서 양식에서 구비서류의 명확화

첨부파일
  •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개정(고시제2007-29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용기포장팀

담당자 김형일

전화 02-380-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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