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기준중 개정
- 고시번호 제2007-29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5-23
- 등록일 2007-05-23
- 조회수 10057
식품등의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기준중 개정
1. 개정이유
식품등의 한시적기준및규격 인정처리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을 통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기준및규격 인정처리기간 단축
(현행 60일→개정 30일)
나. 식품등의 한시적기준및규격 변경대상에 제품명변경 포함
다. 인정신청서 양식에서 구비서류의 명확화
부서 용기포장팀
담당자 김형일
전화 02-380-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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