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등의심사에관한규정 개정 고시 통보
- 고시번호 제2007-17호
- 분야 화장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3-23
- 등록일 2007-03-23
- 조회수 12610
1. 우리청에서는 자외선차단제 중 이미 심사받은 품목과 주성분의종류(분량), 용법용량, 제형 및 기준및시험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안전성유효성심사를 면제함으로써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는 한편,
2. 자외선차단지수(SPF) 10이하인 기능성이 경미한 제품은 유형에 관계없이 “자외선차단지수 설정근거자료”를 면제하며, 일부 모호한 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기능성화장품등의심사에관한규정』(식약청고시)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기에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고시는 3월 28일부터 시행하며 동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변경)심사의뢰서는 이전고시에 의해 검토됨을 알려 드립니다.
부서 의약품안전정책팀
담당자 한혜진
전화 3156-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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