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외품중살충제성분함량기준폐지
  • 고시번호 2006-13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6-04-12
  • 등록일 2006-04-12
  • 조회수 11924
1. 폐지이유
의약외품 중 살충제는 개별 품목별로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하고 있으나, 새로운
살충성분 배합처방 허가 시에는 동 고시를 개정한 후 허가함에 따라 민원처리
지연사유가 되고 있으며, 단순히 살충성분 배합 근거만을 제시하고 있어 불필
요한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동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약외품중살충제성분함량기준을 폐지
첨부파일
  • 1296의약외품중살충제성분함량기준폐지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정책팀

담당자 정현철

전화 02-380-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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