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관한규정 전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2006-16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6-04-20
  • 등록일 2006-04-20
  • 조회수 12308
1. 개정사유
동 규정에서 지정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용기·포장 사용대상 품목을 약사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50호, 2006.2.24)에서 지정함에 따라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소아용의약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약사법시행규칙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약사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50호, 2006.2.24)에서 의약품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하는 품목을 지정함으로써, 목적 수정함(제1조)
나. 안전용기·포장 정의에 ‘소아용의약품’ 정의신설(제2조)
다. 약사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50호, 2006.2.24)에서 정한 안전용기·포장 사용 품목지정을 삭제함
라. 안전용기·포장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고시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재봉함용기에대한안전기준」을 따르도록 함(제3조)
첨부파일
  • 1309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관한규정 전문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정책팀

담당자 안영진

전화 02-380-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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