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적제제기준및시험방법" 개정고시
- 고시번호 2006-29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6-07-20
- 등록일 2006-07-20
- 조회수 9795
1. 개정이유
생물학적제제기준및시험방법을 제제의 특성과 국제적인 규격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생물학적제제기준및시험방법 각조 중 “흡착 디프테리아, 파상풍 톡소이드, 백일해 및 B형 간염(유전자재조합) 혼합백신”을 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제4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2조
나.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부서 세균백신팀
담당자 김영훈
전화 02-380-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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