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관리위원회 규정
- 고시번호 예규 제141호
- 분야 기타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2-12
- 등록일 2007-02-12
- 조회수 7431
○ 정부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식품·의약품등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관리팀등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9635호, ‘06.8.1 및
보건복지부령 제368호, ’06.8.25)됨에 따라
○ 장비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우리청 소관 시험·연구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부서 운영지원팀
담당자 구왕회
전화 02-38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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