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장비관리위원회 규정
  • 고시번호 예규 제141호
  • 분야 기타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2-12
  • 등록일 2007-02-12
  • 조회수 7431

○ 정부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식품·의약품등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관리팀등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9635호, ‘06.8.1 및


보건복지부령 제368호, ’06.8.25)됨에 따라



장비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우리청 소관 시험·연구장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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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운영지원팀

담당자 구왕회

전화 02-38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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