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기준및규격중 개정고시
- 고시번호 2006-15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6-04-19
- 등록일 2006-04-19
- 조회수 13394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6-15호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식품의기준및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4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
1. 개정이유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조
농산물, 인삼, 밀가루의 농약잔류허용기준과 어류 및 갑각류 중 동물용의
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제·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약잔류허용기준
○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중 현행의 건삼기준으로 수삼 25%, 농축액
200% 적용하는 것을 삭제하고, 수삼, 건삼, 홍삼, 인삼농축액 및 홍삼농
축액에 대해 각각의 기준설정
○ 건조농산물 및 밀가루 등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
○ 어류 및 갑각류 중 엔로플록사신 등 합성항균제 4종에 대한 잔류허용
기준 및 시험법 제·개정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식품의기준및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4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
1. 개정이유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조
농산물, 인삼, 밀가루의 농약잔류허용기준과 어류 및 갑각류 중 동물용의
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제·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약잔류허용기준
○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중 현행의 건삼기준으로 수삼 25%, 농축액
200% 적용하는 것을 삭제하고, 수삼, 건삼, 홍삼, 인삼농축액 및 홍삼농
축액에 대해 각각의 기준설정
○ 건조농산물 및 밀가루 등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
○ 어류 및 갑각류 중 엔로플록사신 등 합성항균제 4종에 대한 잔류허용
기준 및 시험법 제·개정
부서 위해기준팀
담당자 이강봉
전화 02-352-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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