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소아용의약품투약계량기의 기준및시험방법 개정고시
  • 고시번호 2006-22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6-05-23
  • 등록일 2006-05-23
  • 조회수 10140

소아용의약품투약계량기의 기준및시험방법 개정
(식약청고시 제2006-22호, 2006.5.22)


1. 개정이유
소아용의약품투약계량기의 기준및시험방법을 시험함에 있어, 시험의 세부조작방법을 자세하게 명기함으로써 시험자간 오차를 최소화하고 품질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5조제2항제1호 중 "중앙에서 가장 가까운 최대눈금 중 작은 눈금선"을 최소눈금선"으로, 2호의 시험방법에 시험자간의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험방법을 제시함
나. 제 5조제3항 용출물의 중금속시험 중 시험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험세부 조건을 제시함
다. 제5조제4항 중 투명도시험방법을 일정한 빛의 밝기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도를 제시함



첨부파일
  • 소아용의약품투약계량기의기준및시험방법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기관계용의약품팀

담당자 고은정

전화 02-380-17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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