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용의약품투약계량기의 기준및시험방법 개정고시
- 고시번호 2006-22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6-05-23
- 등록일 2006-05-23
- 조회수 10140
소아용의약품투약계량기의 기준및시험방법 개정
(식약청고시 제2006-22호, 2006.5.22)
1. 개정이유
소아용의약품투약계량기의 기준및시험방법을 시험함에 있어, 시험의 세부조작방법을 자세하게 명기함으로써 시험자간 오차를 최소화하고 품질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5조제2항제1호 중 "중앙에서 가장 가까운 최대눈금 중 작은 눈금선"을 최소눈금선"으로, 2호의 시험방법에 시험자간의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험방법을 제시함
나. 제 5조제3항 용출물의 중금속시험 중 시험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험세부 조건을 제시함
다. 제5조제4항 중 투명도시험방법을 일정한 빛의 밝기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도를 제시함
부서 기관계용의약품팀
담당자 고은정
전화 02-380-17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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