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자가품질검사업무처리기준중개정
  • 고시번호 2005-43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07-29
  • 등록일 2005-07-29
  • 조회수 9388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43호


자가품질검사업무처리기준중개정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가 생산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자가품질검사결과의 표시·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자발적인 자가품질검사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의 제품 등에 자가품질검사결과를 표시·광고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개선(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21조
나. 규제심사 : 규제완화
다. 예 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첨부파일
  • 1035자가품질검사업무처리기준중개정및신구조문대비표.zip 다운받기

부서 건강기능식품과

담당자 정의한

전화 02)38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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