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능력관리규정 개정고시
- 고시번호 2006-20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06-05-12
- 등록일 2006-05-12
- 조회수 8132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6-20호
식품위생법 제1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의 6 규정에 의한 검사능력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5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검사능력관리규정 개정
1. 개정이유
2006년 1월 식약청 직제개정에 따른 규정 개정, 검사능력관리분야 확대 및 평가기준 등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검사능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사능력평가자문위원의 위원을 2006년 식약청 직제개정에 따라 구성하고자 함
나. 검사능력관리결과에 따른 조치로 미흡인 기관에 대하여 현장방문,점검에서 지도,교육 및 재평가 등으로 실질적인 검사능력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함.
다. 검사능력관리평가분야에 유전자재조합식품검사를 추가하고자 함.
라. 국제적 수준의 검사능력평가방법 및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부서 검사관리팀
담당자 김혜정
전화 02-352-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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