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검사능력관리규정 개정고시
  • 고시번호 2006-20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06-05-12
  • 등록일 2006-05-12
  • 조회수 8132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6-20호





식품위생법 제1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의 6 규정에 의한 검사능력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5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검사능력관리규정 개정





1. 개정이유


2006년 1월 식약청 직제개정에 따른 규정 개정, 검사능력관리분야 확대 및 평가기준 등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검사능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사능력평가자문위원의 위원을 2006년 식약청 직제개정에 따라 구성하고자


나. 검사능력관리결과에 따른 조치로 미흡인 기관에 대하여 현장방문,점검에서 지도,교육 및 재평가 등으로 실질적인 검사능력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함.


다. 검사능력관리평가분야에 유전자재조합식품검사를 추가하고자 함.


라. 국제적 수준의 검사능력평가방법 및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첨부파일
  • 검사능력관리규정 개정 고시(홈페이지2006-20).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관리팀

담당자 김혜정

전화 02-352-578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