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약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8-4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8-01-08
- 등록일 2008-01-08
- 조회수 10075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8-4호
「생약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제정고시
1. 제정 이유
생약의 건조 및 저장시 곰팡이 발생에 따라 생성되는 곰팡이독소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여 국민건강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감초, 결명자, 도인, 반하, 백자인, 빈랑자, 산조인, 원지, 홍화 등 9품목에 대한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B1) 기준 신설
3. 시행일
고시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51조 및 제52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라. 기 타
(1) 입안예고(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7-164호, 2007.8.7~8.31)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부서 한약평가팀
담당자 조소연
전화 02-380-1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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