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생약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8-4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8-01-08
  • 등록일 2008-01-08
  • 조회수 10075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8-4호






「생약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제정고시




1. 제정 이유


생약의 건조 및 저장시 곰팡이 발생에 따라 생성되는 곰팡이독소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여 국민건강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감초, 결명자, 도인, 반하, 백자인, 빈랑자, 산조인, 원지, 홍화 등 9품목에 대한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B1) 기준 신설




3. 시행일


고시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51조 및 제52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라. 기 타


(1) 입안예고(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7-164호, 2007.8.7~8.31)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첨부파일
  • 「생약의곰팡이독소허용기준및시험방법」제정고시_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한약평가팀

담당자 조소연

전화 02-380-1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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