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약의 잔류이산화황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
- 고시번호 제2008-3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08-01-08
- 등록일 2008-01-08
- 조회수 9348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8-3호
「생약의 잔류이산화황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
2008년 1월 8일
1. 개정 이유
단계별로 설정되어 있는 생약의 잔류이산화황의 검사기준을 합리화화고 대상품목을 확대하여 생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검사기준이 200 ~ 1500 ppm인 72품목에 대한 기준 조정
나. 구절초 등 60품목에 대하여 기준 신설
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한다.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약사법 제51조 및 제52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라. 기타사항 :
(1) 신․구조문대비표(붙임)
(2) 입안예고(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7-179호, 2007.8.21~9. 30)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부서 한약평가팀
담당자 현성예
전화 02-380-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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