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생약의 잔류이산화황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
  • 고시번호 제2008-3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08-01-08
  • 등록일 2008-01-08
  • 조회수 9348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8-3호






「생약의 잔류이산화황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




2008년 1월 8일




1. 개정 이유


단계별로 설정되어 있는 생약의 잔류이산화황의 검사기준을 합리화화고 대상품목을 확대하여 생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검사기준이 200 ~ 1500 ppm인 72품목에 대한 기준 조정


나. 구절초 등 60품목에 대하여 기준 신설




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한다.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약사법 제51조 및 제52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라. 기타사항 :


(1) 신․구조문대비표(붙임)


(2) 입안예고(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7-179호, 2007.8.21~9. 30)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첨부파일
  • 생약의 잔류이산화황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한약평가팀

담당자 현성예

전화 02-380-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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