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중개정
  • 고시번호 2005-77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12-15
  • 등록일 2005-12-15
  • 조회수 12617
1. 개정이유
다양한 식품의 개발,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을 신설 및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d-α-토코페릴호박산 등 4품목 신규지정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시 영양강화제의 용도로 사용 하는 d-α-토코페릴호박산, 산도조절제, 밀가루처리제의 용도로 사용하는 젖산마그네슘, 안정제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석산칼륨나트륨 및 치즈제조시 천연보존제로 사용하는 니신을 신규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합성착향료의 개별목록화
케톤류 등 18개 유형으로 분류되어있는 합성착향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별품목 허용목록화(Positive List)

○ 젤라틴의 크롬 성분규격 명확화
중금속기준(50ppm)이하로 관리한 것을 명확히 하고자 크롬의 개별기준(Cr 10ppm 이하) 및 시험방법 및 을 추가

○ 국 등 2품목, 혼합제제류의 성분규격 개정 등
국, 미소섬유상셀룰로오스의 순도시험 중 일부와 희석분말면류 첨가알칼리제의 성분규격을 개정함.

○ 식품첨가물 일반사용기준 개정
일반사용기준에 변성전분, d-토코페롤(혼합형)을 사용할 수 잇도록 추가함.

○ 일반시험법의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의 시험방법 개정 및 피로안티몬산수소칼륨의 시약신설 및 시액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나.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다. 예 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파일
  • 1172식품첨가물.zip 다운받기

부서 식품첨가물팀

담당자 장영미 연구관

전화 02-380-1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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