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개정고시
  • 고시번호 2006-19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6-05-04
  • 등록일 2006-05-04
  • 조회수 10493
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개정고시(고시 제2006-19호)

1. 개정이유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사전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제15조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에 유전자재조합미생물의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범위를 신설하고, 발현단백질의 단회투여독성자료의 제출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성평가 제출자료 중 독성자료에 발현단백질의 단회투여독성자료 명문화 함(제12조제1항제5호 다.(1)의 (라)).
나. 유전자재조합 미생물의 안전성평가 및 자료제출의 범위(제14조)를 신설함.
첨부파일

부서 영양평가팀

담당자 이순호

전화 02-380-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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