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개정고시
- 고시번호 2006-19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6-05-04
- 등록일 2006-05-04
- 조회수 10493
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개정고시(고시 제2006-19호)
1. 개정이유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사전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제15조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에 유전자재조합미생물의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범위를 신설하고, 발현단백질의 단회투여독성자료의 제출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성평가 제출자료 중 독성자료에 발현단백질의 단회투여독성자료 명문화 함(제12조제1항제5호 다.(1)의 (라)).
나. 유전자재조합 미생물의 안전성평가 및 자료제출의 범위(제14조)를 신설함.
1. 개정이유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사전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제15조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에 유전자재조합미생물의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범위를 신설하고, 발현단백질의 단회투여독성자료의 제출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성평가 제출자료 중 독성자료에 발현단백질의 단회투여독성자료 명문화 함(제12조제1항제5호 다.(1)의 (라)).
나. 유전자재조합 미생물의 안전성평가 및 자료제출의 범위(제14조)를 신설함.
첨부파일
부서 영양평가팀
담당자 이순호
전화 02-380-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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