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
- 고시번호 2006-18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6-05-03
- 등록일 2006-05-03
- 조회수 11079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6-18호
약사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항생물질의약품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6-14호, 2006.4.18) 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5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
1. 개정이유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의약품각조 중 "티로트리신 겔" 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티로트리신 겔항을 신설함
약사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항생물질의약품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6-14호, 2006.4.18) 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5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
1. 개정이유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의약품각조 중 "티로트리신 겔" 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티로트리신 겔항을 신설함
부서 항생항암의약품팀
담당자 최선희
전화 02-380-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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