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
  • 고시번호 2006-18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6-05-03
  • 등록일 2006-05-03
  • 조회수 11079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6-18호

약사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항생물질의약품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6-14호, 2006.4.18) 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5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

1. 개정이유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의약품각조 중 "티로트리신 겔" 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티로트리신 겔항을 신설함

첨부파일
  • 1323티로트리신겔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항생항암의약품팀

담당자 최선희

전화 02-380-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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