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소량포장단위공급에관한규정 제정 고시
- 고시번호 2006-46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6-10-02
- 등록일 2006-10-02
- 조회수 11265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6-46호
약사 법 제31조제1항, 제34조제4항, 같은법시행규칙 제 40조제1항제21호 및 제 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소량포장단위공급에관한규정』을 다음 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가. 제정이유
약 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06. 10. 7자부터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제 품 제 조 ․ 공 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업자․수입자가 소량포장단위로 제 조 ․ 수 입 하여 공 급하여야 하는 적용대상 의약품과 공급방법 등을 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의약품의 소량포장단위 등 용어를 정의함(제2조)
○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적용대상 의약품을 정함(제3조)
○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방법을 정함(제4조)
○ 의약품 낱알모음포장 공급 예외 의약품의 대상 및 인정 절차를 정함( 제5조)
○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이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식약청장이 행정지도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부서 의약품관리팀
담당자 김춘래
전화 02-389-6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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