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소량포장단위공급에관한규정 제정 고시
  • 고시번호 2006-46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6-10-02
  • 등록일 2006-10-02
  • 조회수 11265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6-46호




약사 제31조제1항, 제34조제4항, 같은법시행규칙 40조제1항제21호 및 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소량포장단위공급에관한규정』을 다음 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가. 제정이유


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06. 10. 7자부터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제 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업자․수입자가 소량포장단위로 제 하여 공 급하여야 하는 적용대상 의약품과 공급방법 등을 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의약품의 소량포장단위 등 용어를 정의함(제2조)


○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적용대상 의약품을 정함(제3조)


○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방법을 정함(제4조)


○ 의약품 낱알모음포장 공급 예외 의약품의 대상 및 인정 절차를 정함( 제5조)


○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이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식약청장이 행정지도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제6조)



첨부파일
  • 06-1004 의약품소량포장단위공급에관한규정(식약청고시 제2006-46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관리팀

담당자 김춘래

전화 02-389-6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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