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등생산실적및수입실적보고지침중개정고시
  • 고시번호 2005-76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12-14
  • 등록일 2005-12-14
  • 조회수 9078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5 - 76 호

약사법 제31조, 제3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생산실적및수입실적보고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2-17호, 2002.3.29.)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5 년 12 월 14 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장

의약품등생산실적및수입실적보고지침중개정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 제정 등에 따라 관련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법 제정에 따라 목적, 대상 및 보고서 제출기관중 ‘의료용구’ 부분을 삭제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나. 기타 고시내용중 ‘의료용구’ 부분을 삭제함(별지 제4호 서식 및 별표1)
첨부파일
  • 1171의약품등생산실적및수입실적보고지침중개정고시.ZIP 다운받기

부서 의약품관리팀

담당자 김상봉

전화 02-380-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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