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생산실적및수입실적보고지침중개정고시
- 고시번호 2005-76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12-14
- 등록일 2005-12-14
- 조회수 9078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5 - 76 호
약사법 제31조, 제3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생산실적및수입실적보고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2-17호, 2002.3.29.)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5 년 12 월 14 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장
의약품등생산실적및수입실적보고지침중개정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 제정 등에 따라 관련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법 제정에 따라 목적, 대상 및 보고서 제출기관중 ‘의료용구’ 부분을 삭제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나. 기타 고시내용중 ‘의료용구’ 부분을 삭제함(별지 제4호 서식 및 별표1)
약사법 제31조, 제3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생산실적및수입실적보고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2-17호, 2002.3.29.)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5 년 12 월 14 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장
의약품등생산실적및수입실적보고지침중개정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 제정 등에 따라 관련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법 제정에 따라 목적, 대상 및 보고서 제출기관중 ‘의료용구’ 부분을 삭제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나. 기타 고시내용중 ‘의료용구’ 부분을 삭제함(별지 제4호 서식 및 별표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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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의약품등생산실적및수입실적보고지침중개정고시.ZIP 다운받기
부서 의약품관리팀
담당자 김상봉
전화 02-380-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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