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중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유효성분 개정
  • 고시번호 2005-74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12-12
  • 등록일 2005-12-12
  • 조회수 9803
1. 개정이유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사용되는 성분중 중복 고시되어 있어 성분을 삭제하고 국제규격과의 합리적인 조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현재 고시된 성분인 염화알킬(C12-C16)벤질디메틸암모늄이 염화알킬(C12-C18)벤질디메틸암모늄에 포함되므로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1) 신·구 대비표
(2) 입안예고 (2005. 10. 31 ~ 2005. 11. 30)
(3) 규제심사 : 자체검토 (신설·강화 규제 없음)
첨부파일
  • 1168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중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유효성분 개정.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용기포장팀

담당자 김형일

전화 02-380-1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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