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중 개정
- 고시번호 2005-73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12-12
- 등록일 2005-12-12
- 조회수 9438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중 개정
1. 개정이유
다양한 재질의 식품용 용기·포장이 개발됨에 따라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기히 인정된 품목의 공정규격화, 국제 기준과의 조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질별규격 중 합성수지제에 “폴리부틸렌숙시네이트-아디페이트(polybutylenesuccinate-co-adipate : PBSA)"의 기준·규격 신설
나. 시험방법 중 유리, 도자기, 법랑 및 옹기류 시험방법 개선
다. 일부 자구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1) 신·구 대비표
(2) 입안예고 (2005. 9. 13 ~ 2005. 11. 12)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1. 개정이유
다양한 재질의 식품용 용기·포장이 개발됨에 따라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기히 인정된 품목의 공정규격화, 국제 기준과의 조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질별규격 중 합성수지제에 “폴리부틸렌숙시네이트-아디페이트(polybutylenesuccinate-co-adipate : PBSA)"의 기준·규격 신설
나. 시험방법 중 유리, 도자기, 법랑 및 옹기류 시험방법 개선
다. 일부 자구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1) 신·구 대비표
(2) 입안예고 (2005. 9. 13 ~ 2005. 11. 12)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부서 용기포장팀
담당자 곽인신
전화 02-380-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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