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항생물질의약품기준 개정
  • 고시번호 2006-14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6-04-18
  • 등록일 2006-04-18
  • 조회수 10897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6-14호
약사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항생물질의약품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84호, 2005. 12. 29.)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4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중 개정


1. 개정사유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중 의약품각조, 부록을 개정하여 의약품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약품각조의 확인시험에 사용되는 검체량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역가)” 표현을 삽입함
나. 의약품각조의 표준품 명칭을 실제 구입 가능한 표준품으로 변경함
다. 의약품각조의 통칙에 맞지 않는 단위 표기와 배열 순서를 수정함
라. 의약품각조의 정량법이 인용되는 것일 경우 인용된 품목의 인용항으로 표시
마. 의약품각조의 정량법의 시험조작법을 명확히 함
바. 의약품각조 중 누락되었던 “시럽용 세파클러”, “세프디니르 세립”, “주사용 세포탁심나트륨”, “피밤피실린”, “피브라실린”을 추가함
사. 의약품각조와 부록의 시약시액의 명칭을 대한약전과 통일함
아. 부록의 시약시액에 누락된 시약시액의 조제법을 대한약전을 인용하여 추가 기재함

첨부파일
  • 1305개정 고시.zip 다운받기

부서 항생항암의약품팀

담당자 백경민

전화 02) 380-1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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