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제제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
- 고시번호 2006-26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6-06-21
- 등록일 2006-06-21
- 조회수 9953
생물학적제제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생물학적제제기 각조중 “수두 생바이러스 백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제4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2조
나.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부서 바이러스백신팀
담당자 민경일
전화 02-380-1749,1750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