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생물학적제제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
  • 고시번호 2006-26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6-06-21
  • 등록일 2006-06-21
  • 조회수 9953

생물학적제제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생물학적제제기 각조중 “수두 생바이러스 백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제4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2조
나.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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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구조문대비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바이러스백신팀

담당자 민경일

전화 02-380-1749,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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