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약의잔류농약허용기준및시험방법개정
- 고시번호 제2005-72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12-07
- 등록일 2005-12-07
- 조회수 11142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72호
약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생약의잔류농약허용기준및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1-50호, 2001. 8.2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생약의잔류농약허용기준및시험방법개정
1. 개정사유
현행 생약의 잔류농약 기준은 유기염소계 5종만 설정되어 있어 적용 대상농약을 확대함으로써 생약(한약재 포함)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개별 품목에 농약사용안전기준이 정해진 생약은 품목별 농약 잔류기준 설정(9 품목 27 성분)
나. 모니터링결과 검출이력이 있는 생약은 품목별 농약 잔류기준 설정(38 품목 10성분)
다. 식품으로 병용되는 생약은 식품공전에 설정되어 있는 농약 잔류기준과 동일한 기준 설정(24 품목)
라. 개별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 적용하는 잠정기준 도입
부서 생약규격팀
담당자 강인호
전화 38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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