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중개정
  • 고시번호 2005-34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06-30
  • 등록일 2005-06-30
  • 조회수 9145
□ 개정이유
다양한 식품의 개발,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을 신규지정 및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품첨가물공전 제 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가. 화학적합성품 중 419. d-α-토코페릴아세테이트, 420. 글루콘산마그네슘을 신규지정함
나. 식품첨가물공전 제 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가. 화학적합성품 중 18. 구연산철, 91. dl-α-토코페릴아세테이트, 174. 변성전분, 313. 호박산, 314, 호박산이나트륨의 성분규격을 개정함.
다. 식품첨가물공전 제 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나. 천연첨가물 중 20. 리파아제, 157. 천연착향료의 정의를 개정하고, 20. 리파아제, 22. 마리골드색소의 성분규격을 개정함.
라. 식품첨가물공전 제5.일반시험법 28.확인시험법 중 (1) 나트륨염항의 개정 및 (33) 호박산염항을 신설하고, 제6.시약·시액·용량분석용 표준용액 및 표준용액의 시약 중 황산세륨을 추가함.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 7 조 제 1 항
나. 규제심사 : 신설 · 강화 규제사항 없음
다. 예 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 · 구조문 대비표 별첨
첨부파일
  • 1001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중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첨가물과

담당자 장영미

전화 02-380-1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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