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신고대상의약품 지정 개정고시
  • 고시번호 2006-025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6-06-15
  • 등록일 2006-06-15
  • 조회수 10289

신고대상의약품 지정 개정




1. 개정사유


“인태반유래의약품”을 신고대상의약품 지정에서 제외하여 허가대상으로 관리함으로서 인태반유래의약품의 전성․유효성 확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대상의약품 지정에서 ‘인태반유래의약품’을 제외함.(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6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1) 변경대비표, 별첨


(2)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2006.1.10 ~ 2.1까지 입안예고 실시결과, 일부 제출의견 반영


(3) 국무총리실 행정사회분과위의 규제심사결과, 중요규제가 아님(규제개혁2심의관-737호,2006.5.30)

첨부파일
  • 신고대상의약품 지정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2006-25호,2006.06.15).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정책팀

담당자 최주영

전화 02-38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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