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중 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07-73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11-05
  • 등록일 2007-11-05
  • 조회수 10445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73호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1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PET용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에 대한 용출규격을 신설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terephthalate : PET) 중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용출규격, 시험방법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9조 및 제12조


나. 규제실시 : 신설 ․ 강화 규제사항에 대한 규제심사 실시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첨부파일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 제2007-73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위해기준팀

담당자 손영욱

전화 02-352-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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