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제2005-48호)
  • 고시번호 2005-48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08-22
  • 등록일 2005-08-22
  • 조회수 10221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48호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식품의기준및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8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
1. 개정이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위생과 관련이 적은 규격을 삭제하고 국제규격
과의 합리적인 조화를 도모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식품산업
의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인삼제품류의 규격 중 내용량을 삭제함.
나. 벌꿀의 규격 중 회분을 삭제하고 물불용물을 신설함.
다. 시리얼류의 식품유형을 신설함.
라.“특수영양식품”을 ‘특수용도식품”으로, “식사대용식품”을 “체중조
절용 조제식품”으로, “환자용등식품”을 “특수의료용도등식품”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함.
첨부파일
  • 1071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규격과

담당자 한상배

전화 02-380-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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