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등의심사에관한규정 개정
- 고시번호 2006-43호
- 분야 화장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6-09-20
- 등록일 2006-09-20
- 조회수 13918
1. 개정이유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구축 2단계 시스템(2006.10.1.부터 운영예정)에서 마련한 전용프로그램에 맞게 심사의뢰서 전자파일 작성방법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기능성화장품 등 심사의뢰시 민원신청 내용 을 한글파일 로 첨부·제출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20 06.10.1.부터 운영예정 인 식· 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 구축 2단계 시스템의 민원신청 전용프 로그램(민원서식작 성기)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제7 조제1항)
부서 의약품안전정책팀
담당자 김효정
전화 02-388-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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