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06-35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6-08-29
  • 등록일 2006-08-29
  • 조회수 12780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6-35호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식품의기준및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6년 8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


1. 개정이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위생과 관련이 적은 규격은 완화하고 국제규격과 합리적인 조화를 도모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식품산업 의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하며 다양한 재질의 식품 용기․포장에 대한 기준․규격의 합리적 개선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2. 주요내용



가. 장류 중 바실러스 세레우스 신설


나. 초콜릿유형의 세분화


. 용어의 정의 및 식품원료의 명칭 수정


라. 저지방마아가린의 조지방 함량 완화


마. 면류의 유형개정 및 당침홍삼 유형신설


바. 합성수지제 용출법 중 단면용출기구 추가 및 아크릴로니트릴 시험법 개선


사. 동물용의약품 2종(니트로빈, 푸라졸리돈)의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 삭제

첨부파일
  • 고시(2006-35).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위해기준팀

담당자 문춘선

전화 02-3524-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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