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06-35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6-08-29
- 등록일 2006-08-29
- 조회수 12780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6-35호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식품의기준및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6년 8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
1. 개정이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위생과 관련이 적은 규격은 완화하고 국제규격과 의 합리적인 조화를 도모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식품산업 의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하며 다양한 재질의 식품 용기․포장에 대한 기준․규격의 합리적 개선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류 중 바실러스 세레우스 신설
나. 초콜릿유형의 세분화
다 . 용어의 정의 및 식품원료의 명칭 수정
라. 저지방마아가린의 조지방 함량 완화
마. 면류의 유형개정 및 당침홍삼 유형신설
바. 합성수지제 용출법 중 단면용출기구 추가 및 아크릴로니트릴 시험법 개선
사. 동물용의약품 2종(니트로빈, 푸라졸리돈)의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 삭제
부서 위해기준팀
담당자 문춘선
전화 02-3524-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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