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국가검정의약품시료의책정등에관한규정" 개정
  • 고시번호 2006-23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6-06-01
  • 등록일 2006-06-01
  • 조회수 10138

"국가검정의약품시료의책정등에관한규정" 개정

1. 개정이유 : 가. "생물학적제제기준및시험방법" 개정(식약청고시 2005-70호, 2005.12.2)중 부칙2항에 따른 무균시험 경과조치 기한이 종료되어감에 따라 새로이 개정된 생물학적제제 일반시험법 중 무균시험법에 소요되는 검체량을 반영하고자 함


나. 국가검정의약품에 대한 일부 제조규격의 추가, 삭제 및 변경에 따라 시료량 및 처리기간의 재산정과 규정 세부사항의 부분적 보완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 국가검정의약품 시료량 및 처리기간중 일부시험항목을 추가, 삭제 및 변경함(제3조제1항 별표)



3. 기타 참고사항 : 부칙 - 이 고시는 2006년 6월 2일부터 시행하며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첨부파일
  • 국가검정의약품시료의책정등에관한규정(2006-23호)06060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세균백신팀

담당자 김재옥

전화 02380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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