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생물학적제제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
  • 고시번호 2006-8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6-03-17
  • 등록일 2006-03-17
  • 조회수 10699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생물학적제제기 각조중 “A형 간염 백신” 및 “흡착 A형 간염 백신”을 개정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제4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2조
나.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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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바이러스백신팀

담당자 김도근

전화 02-380-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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