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등질량(용량)편차기준및시험방법 중 개정
  • 고시번호 제2007-61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9-03
  • 등록일 2007-09-03
  • 조회수 11638

의약품등질량(용량)편차기준및시험방법 중 개정


1. 개정이유
의약품등질량(용량)편차기준 중 표시량이 150 g(150 mL) 이하 제제 중 용량으로 표시된 제제에 액제를 추가 기재하여 민원인의 혼란을 없애고 환제의 질량편차기준을 설정하여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시량이 150 g(150 mL) 이하 제제 중 용량으로 표시된 제제에 액제 추가 기재 (별표 1)
나. 환제(1.5g 이상)에 대한 질량편차 기준 및 시험방법 신설(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시행규칙 제 25 조 제 1 항
나.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심사 완료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첨부파일
  • 질량편차고시개정(2007)-게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규격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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