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물질의약품기준 중 개정
- 고시번호 제2007-58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8-22
- 등록일 2007-08-22
- 조회수 10225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58호
약사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항생물질의약품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58호, 2007. 8. 22.)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8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항생물질의약품기준 개정
1. 개정이유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중 의약품각조 및 부록을 개정하여 의약품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복실설박탐”항을 신설
나. “독시사이클린”항, “독시사이클린 정”항, “독시사이클린 캡슐”, “독시사이클린하이클레이트 정”항, “록시스로마이신 액”항, “세파클러 과립”항, “시럽용 세파클러”항, “세파클러 캡슐”항, “시럽용 시클라실린”항, “시클라실린 캡슐”항의 정량법 중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추가
다. “세프부페라존나트륨”항 순도시험 중 유연물질 시험법 개정
라. “아목시실린·피복실설박탐 정”항 표준품 정의 오류 수정
마. “주사용 에르타페넴”항 순도시험 중 유연물질 시험법 및 정량법 개정
바. 부록의 표준품, 시약·시액 및 완충액을 개정
부서 항생항암의약품팀
담당자 승호선
전화 02-380-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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