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중 개정
- 고시번호 2005-78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12-20
- 등록일 2005-12-20
- 조회수 9533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중 개정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유데나필 함유제제
부 칙 (2005. 12. 19.)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유데나필 함유제제
부 칙 (2005. 12. 19.)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서 마약관리팀
담당자 김호동
전화 02-380-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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