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 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7-21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4-09
  • 등록일 2007-04-09
  • 조회수 7916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중 [별표]에 지정의 타당성이 인정된 "다루나비어"를 추가하여 개정고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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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안전정책팀

담당자 오정원

전화 02-3156-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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