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 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7-21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4-09
- 등록일 2007-04-09
- 조회수 7916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중 [별표]에 지정의 타당성이 인정된 "다루나비어"를 추가하여 개정고시합니다.
부서 의약품안전정책팀
담당자 오정원
전화 02-3156-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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