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소아용의약품투약계량기 기준및시험방법개정(안) 입안예고
  • 고시번호 2006-27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6-03-13
  • 등록일 2006-03-13
  • 조회수 10460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6-27호

소아용의약품투약계량기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3월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소아용의약품투약계량기의 기준및시험방법 중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아용의약품투약계량기의 '눈금의 정확도 시험방법' 및 '투명도시험방법'을 시험자간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품질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5조2항1호 중 "중앙에서 가장 가까운 최대눈금 중 작은 눈금선"을 "최소눈금선"으로 개정함
나. 제5조2항2호 중 일정 눈금의 정확도시험방법을 삭제하고, 시험자간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눈금의 정확도시험방법으로 개정함
다. 제5조4항 중 투명도시험방법에 조도를 설정함으로써 일정한 빛의 밝기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 14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기관계용의약품팀장,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1(녹번동5번지) 식품의약품안전청 기관계용의약품팀, 전화 : 02-380-1709,1710 팩스 : 02-380-17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그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소아용의약품투약계량기의 기준및시험방법중 개정(안) 입안예고
첨부파일
  • 1268소아용의약품투약계량기의기준및시험방법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기관계용의약품팀

담당자 고은정

전화 02-380-1709~1710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