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7-31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5-23
  • 등록일 2007-05-23
  • 조회수 14248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31호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식품의기준및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5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영·유아, 환자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용도식품의 안전성 및 영양, 품질을 제고하고 국제규격과의 합리적인 모를 위해 특수용도식품의 기준·규격을 전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유아용 식품의 제??․가공기준 강화


나. 영․유아식의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불검출’ 규격 및 관련 시험법 신설


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질환에 따른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


라.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열량기준 신설


마. 임산․수유부용 식품 신설


바. 기타 영․유아식의 영양소 규격 개정


사. 무기질 분석법 개정

첨부파일
  • 식품등의기준및규격개정(고시 제2007-31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영양평가팀

담당자 이지선

전화 02-380-16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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