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물질의약품기준 중 개정
- 고시번호 제2007-27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5-11
- 등록일 2007-05-11
- 조회수 9379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27호
약사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항생물질의약품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6-18호, 2006. 5. 3.)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5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중 개정
1. 개정이유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중 의약품각조, 일반시험법, 부록을 개정하여 의약품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리포좀화한염산독소루비신 수성 현탁주사액”항, “염산세페타메트피복실 산”항 및 “황산미크로마이신 안연고”항을 신설
나. “세파클러 서방정”항의 함량균일성시험과 정량법의 검액 및 표준액의 제조방법 변경
다. “세프티부텐”항의 pH 삭제
라. “아지스로마이신”항의 pH 검액 농도 변경과 오자수정
마. “주사용 염산독소루비신” pH 기준 변경
바. 일반시험법 중 “질량편차시험법” 중 오류 수정
사. 부록의 시약·시액 및 완충액 중 각 조 신설에 따라 시약·시액 및 완충액의 조제법을 추가 기재함
부서 항생항암의약품팀
담당자 승호선
전화 02-380-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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