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 심사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07-60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8-30
  • 등록일 2007-08-30
  • 조회수 8165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60호


식품위생법 제15조에 의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8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사전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제15조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의 평가대상 및 신청접수절차를 재정비하고, 표준품과 검사법 제출조건을 명확하게 하며, 심사 후 승인조건을 세분화하고, 관련서식 등을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시행령 제3조의 대상(제3조, 제11조) 및 심사신청접수절차와 표준품 및 검사법 제출조건 등 (제4조)을 명확히 함.


나. 제출된 자료 등의 정보취급 근거규정 신설 (제5조제5항)


다. 심사결과통보시 조건부 승인 조항 신설 (제9조제3항)


라. 식품으로서의 인체 안전성 평가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항목 삭제(제12조 관련)


마.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수수료 개정에 따른 수수료 반영 등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1호 내지 제8호 서식)

첨부파일
  • 유전자재조합식품안전성평가심사규정개정고시2007-60(070830).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고시2007-60호(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신소재식품팀

담당자 오재명

전화 02-38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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