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개정
  • 고시번호 2005-30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06-02
  • 등록일 2005-06-02
  • 조회수 9044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중 개정

1. 개정이유
다양한 재질의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이 개발됨에 따라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잔류성분 등에 대한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랩 제조시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i-(2-ethylhexyl)-adipate, DEHA, 일명 DOA)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나. 동 물질에 대한 시험방법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1) 신·구 대비표
(2) 입안예고 (2005. 1. 18 ~ 2005. 3. 17)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2005. 5. 25)
첨부파일
  • 972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규격중개정_DEHA금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용기포장과

담당자 곽인신

전화 02-380-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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