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 고시번호 2006-40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6-09-07
  • 등록일 2006-09-07
  • 조회수 15573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개정고시하고 동 내용을 게재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고시일 : 2006. 09. 08

2. 개정사유 : 비만, 당뇨, 심혈관계질환 등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군현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3. 주요개정내용
가. 영양성분의 활자크기 조정 (6포인트 → 8포인트)
나. 당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및 콜레스테롤 등의 표시의무화 및 영양성분 표시방법 재정비
다. 영양성분중 나트륨의 기준치를 하향조정(3,500mg 2,000mg)하고, 비타민C 기준치는 상향조정
(55mg 100mg )
라. 빙초산, 황산 등 일부 식품첨가물의 부주의로 화상 등의 사고가 발생될 수 있어 이들 첨가물에 대한 취급주의
문구 표시 의무화
마. 기구 중 압력솥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적합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동 표시기준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간주
바. 중량허용오차는 표시된 양에 대하여 버섯류,엽경채류,수산물은 5%, 과채류, 근채류는 3%, 서류, 과실류 등은
2%를 허용
사. 합성착향료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합성착향료(ㅇㅇ향)"으로 표시 방법을 개선

4. 시행일자 : 2006. 9. 8 (단 주요개정사항중 가.~마. 는 2007. 12. 1 시행)

첨부파일
  •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3(최종).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정책팀

담당자 김성희

전화 02-380-172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